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9354 (2008.12.09)
제목
계속 반복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 매도한 행위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09두5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u3000박AA
피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08. 12. 9. 선고 2008누19354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11. 11.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6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임대 및 매도 경위, 그 보유기간과 매매규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나 사업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