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임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내용 및 이사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종합금융회사가 자신의 계산 아래 제3자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약정은 무효로서 그 대출금 중 주금으로 납입된 부분은 위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주식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나머지 부분은 그 대출에 관여한 이사와 감사의 임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공2002하, 1650)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공2005하, 184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 41668 판결 (공2006하, 2053) [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공2003상, 1309) [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원고, 상고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최형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외 9인)
주문
원심판결 중 해표푸드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해표푸드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우회대출을 통한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상법 제399조 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임원의 행위는 경영판단의 허용되는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 제625조 제2호 , 제622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한편,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금사법’이라 한다) 제21조 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1998. 4. 1. 제정, 이하 ‘종금사감독규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종금사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종금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법 제341조 , 제625조 제2호 , 제622조 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금사의 이사가 상법 제341조 , 제625조 제2호 , 제622조 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금’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은 동남산업 주식회사(이하 ‘동남산업’이라 한다), 해표푸드서비스 주식회사(이하 ‘해표푸드서비스’라 한다)와 사이에, 대한종금이 해표푸드서비스에게 금원을 대출하여 주면, 동남산업은 그 대출금을 건네받아 그 돈으로 대한종금이 1999. 3. 25.경 유상증자를 위하여 발행할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되, 해표푸드서비스의 대출금 상환을 위한 담보로 위 주식을 대한종금에게 제공하고, 대한종금이 관할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결정을 받는 경우에 동남산업은 위 인수한 주식의 소유권을 대한종금에게 귀속시키고, 해표푸드서비스의 대출금 상환의무를 소멸시키는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대한종금 이사회는 그 다음날 해표푸드서비스를 신규 여신대상적격업체로 선정하고, 거래한도액을 30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종금은 해표푸드서비스 앞으로 253억 원을 대출한 사실, 동남산업은 1999. 3. 26. 위 대출금을 해표푸드서비스로부터 건네받아 250억 원은 주식인수에 따른 주금납입대금으로, 나머지 3억 원은 기타 부대비용으로 각 사용하고, 대한종금에게 자신이 취득한 대한종금 보통주 5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대한종금이 1999. 4. 9.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2차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되자, 동남산업은 1999. 5. 29. 위 약정에 기하여 동남산업이 인수한 주식의 소유권을 대한종금에 귀속시키고, 해표푸드서비스 명의의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소멸시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한종금과 해표푸드서비스 사이의 위 약정은 결국 동남산업이 청약하는 신주인수대금을 대한종금이 대출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납입하게 하지만 해표푸드서비스에게는 그 대여금 상환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 주식인수에 따른 손익을 대한종금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위 약정의 실질은 대한종금의 계산 아래 대한종금이 동남산업 명의로 대한종금 스스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여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한종금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한 상법 제341조 , 제625조 제2호 , 제622조 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사의 법령ㆍ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 위반행위로 인한 상법 제399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비록 이사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법령ㆍ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참조).
대한종금과 해표푸드서비스 사이에 체결된 위 약정은 대출약정을 포함한 그 전부가 무효이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대한종금의 대여금으로 신주대금을 납입한 것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등 참조), 해표푸드서비스에 대한 위 대출금 중 대한종금의 주금으로 납입된 250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종금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자기주식취득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자기주식취득을 위하여 지출하는 데 들인 비용 3억 원은 위 임무 위반으로 인하여 대한종금에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대한종금의 해표푸드서비스에 대한 대출은 대한종금이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대출로서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대한종금의 해표푸드서비스에 대한 대출은 대한종금의 존속을 위하여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경영판단으로 보이고, 아울러 해표푸드서비스에 대한 대출금이 그 후 대한종금의 주금으로 납입되어 사실상 대한종금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성원창업투자 주식회사를 위한 질권설정행위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신탁’이라고 한다)는 1998. 5.경부터 대한종금에게 일정 금원을 단기간 대여하여 주는 콜론(Call Loan) 거래를 하여 왔고 대한종금의 근보증하에 그 계열회사인 성원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성원창투’라 한다)와 사이에서도 콜론 거래를 하여 왔는데, 1999. 4. 6. 현재 만기가 도래한 한국투자신탁의 대한종금과 성원창투에 대한 콜론채권이 각 300억 원씩, 합계 600억 원에 이르자, 1999. 4. 6. 대한종금과 한국투자신탁은 위 콜론채무의 만기를 1999. 5. 6.로 각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대신 대한종금은 합계 600억 원의 위 콜론채무 및 콜론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대한종금의 한국투자신탁에 대한 MMF 7호(임의식) 수익증권저축계약(이하 ‘MMF 저축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저축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 그런데 대한종금은 위 만기연장 및 질권 설정일의 이튿날인 1999. 4. 7.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하게 되어, 한국투자신탁과 사이에 위 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MMF 저축계약의 환매대금 700억 원을 인출함과 동시에 대한종금 및 성원창투의 위 콜론채무 합계 600억 원을 상환하고, 그 나머지 100억 원은 대한종금이 현실로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2항은 “종금사는 소유 재산을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종금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계열회사인 성원창투의 콜론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한국투자신탁에 MMF 저축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대한종금이 1999. 4. 7. 한국투자신탁과 사이에 위 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해지 후 MMF 저축금 채권 700억 원을 인출하여 대한종금 및 성원창투의 위 콜론채무를 상환하였지만 이는 질권설정 이전에 만기에 이른 자신의 채무 및 근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질권설정행위로 인하여 대한종금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심에서, 대한종금이 한국투자신탁에게 성원창투의 콜론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MMF 저축금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하여도 이는 자신의 유동성 확보를 기함과 동시에 근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소외인이 그 임무를 위반하였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해표푸드서비스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