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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11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 금융기관이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그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하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원이 내린 대출결정이 위와 같은 경영판단의 허용된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인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아니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판시사항

금융기관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신용카드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박세규외 8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 금융기관이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그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하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원이 내린 대출결정이 위와 같은 경영판단의 허용된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인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아니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 2003. 7. 25. 선고 2003다7265 판결 , 2004. 3. 26. 선고 2002다60177 판결 , 2004. 8. 20. 선고 2004다19524 판결 , 2005. 1. 14. 선고 2004다89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아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이화건업, 주식회사 진로산업과 평강교회에 대한 각 대출 부분, 그리고 Philippine Airlines, Inc. 발행의 외화채권과 Bakrie Investindo 보증 아래 발행된 외화채권 매입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가 경영판단의 허용된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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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5.11.선고 2004나5016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