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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1하,2306]
판시사항

[1] 금융기관 임원이 대출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금융기관에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대표이사나 이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3] 금융기관 이사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러한 이사의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금융기관이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갑, 을, 병, 정 회사에 각각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등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대출들 중 갑, 병, 정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대출업무를 담당한 금융기관 임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나, 을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대출담당 임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하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는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2] 대표이사나 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무수행상 채무는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회사에 대출금 중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도 없다.

[3]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은 부동산 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대출을 할 때 이루어지는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요건으로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관하여 심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지만,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금융기관이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갑, 을, 병, 정 회사에 각각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등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대출들 중 갑, 병, 정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그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대출업무를 담당한 금융기관 임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나, 을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사업 부지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부지 매입이 장기간 지연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 유무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대출담당 임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더 이상의 심리를 해 봄이 없이 위 대출에 관하여 임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금융기관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2005. 6. 30.경 이루어진 5건 합계 84억 원의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4, 5점에 관하여 본다.

가.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 41668 판결 등 참조). 또한 대표이사나 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는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회사에게 대출금 중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도 없다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 3047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1 대출에 관하여, 이 사건 1 대출금의 사용용도는 아람종건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지하철 7호선의 역세권에서 공정률 90% 상당으로 건축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아람플러스리빙)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위 아파트 대지상의 권리관계 정리에 소요되는 자금인 사실, 2005. 6.경 위 아파트 건물 및 대지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20,075,580,000원의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입금될 잔액이 약 9,700,000,000원 상당인 사실,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05. 6. 27.경 위 아파트의 대지에 관하여 담보신탁 1순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준공검사 완료 후 분양대금 미납 및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처분신탁을 하는 등의 조건으로 아람종건에게 10,00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에 대하여 여신심사를 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아람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1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472-36 및 같은 동 472-54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아람종건이 자체 분양받은 주상복합 아파트 501호, 1102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 원본을 징구하는 한편, 아람종건의 주주들이기도 한 대표이사 소외 1과 이사 소외 2, 3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킨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05. 9. 15. 이 사건 1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결과를 승인한 사실, 아람종건은 2004.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총액이 -448,810,000원인 반면 2004년도 매출액이 7,464,986,000원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약 40.29%인 사실, 금융감독원이 2006. 3. 13.부터 2006. 6. 16.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자기자본비율(BIS)이 크게 하락하여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소액신용대출의 부실이 지적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다음 원심은, 이러한 사실들과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1 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받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고, 아람종건의 경우 성장성 및 활동성의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이 40.29%에 이르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아람종건의 대출상환능력을 판단하였으며, 특히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여신심사 결과 승인한 아람종건에 대한 대출금 10,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1 대출금을 상환받을 계획이었던 점, 대운상호저축이 아람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1 대출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징구한 이후 아람종건으로부터 이중으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제3자가 가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담보로서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 점, 금융감독원에서 2005. 8. 31.부터 2007. 5. 30.까지 대운상호저축은행에 파견된 감독관이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취급된 이 사건 1 대출에 대하여 감독관의 대출서류 관리 결과 어떠한 지적도 없었으며, 금융감독원이 2006. 2. 13.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및 2006. 3. 13.부터 2006. 11. 10.까지 실시된 각 특별검사에서도 이 사건 1 대출 취급 부주의 등의 지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1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아람종건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3 대출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3 대출금의 사용용도는 홈앤디앤씨가 강릉시 두산동 200 일대에서 건축하는 아파트의 토지매입대금인 사실, 수협은행은 이 사건 3 대출이 실행되기 전인 2005. 9. 12. 사업부지 전체 매입 및 사업승인 득한 후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처분신탁등기, 분양대금에서 분할상환금액 최우선 변제 등을 조건으로 홈앤디앤씨에 강릉시 두산동 아파트 사업에 대한 PF 대출 취급 의향이 있음을 통지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위 아파트 사업부지 중 강릉시 두산동 206-4에 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홈앤디앤씨의 대표이사인 소외 4 이외에 이아시아개발 주식회사 및 그 대표사 소외 5가 이 사건 3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05. 9. 7. 이 사건 3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결과를 승인한 사실, 이 사건 3 대출 후인 2007. 5. 11. 홈앤디앤씨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신탁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실, 금융감독원이 2006. 3. 13.부터 2006. 6. 16.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자기자본비율(BIS)이 크게 하락하여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소액신용대출의 부실이 지적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 다음 원심은, 이러한 사실들과 이 사건 3 대출은 PF 대출로서 제1금융권인 수협은행의 대출을 통하여 상환되는 브리지 론으로 취급된 점, 연대보증인인 이아시아개발은 대운상호저축은행의 PF 대출로 시행한 거제도 아파트 사업에서 분양이 완료되는 실적이 있는 등 신용과 재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채권확보에 의구심을 가질 정도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에도, 원고가 약 7개월 연체가 된 시점에서 연대보증인 이아시아개발에 대한 이행청구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이 이 사건 3 대출금 채권을 대출금의 약 25%의 가격으로 정리금융공사에 매각한 점, 이 사건 3 대출을 전후하여 강릉시 두산동 아파트 사업에 관한 강릉시의 인허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금융감독원에서 2005. 8. 31.부터 2007. 5. 30.까지 대운상호저축은행에 파견된 감독관이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취급된 이 사건 3 대출에 대하여 감독관의 대출서류 관리 결과 어떠한 지적도 없었으며, 금융감독원이 2006. 2. 13.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및 2006. 3. 13.부터 2006. 11. 10.까지 실시된 각 특별검사에서도 이 사건 3 대출 취급 부주의 등의 지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3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홈앤디앤씨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 이 사건 4 대출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4 대출금의 사용용도는 웰보건설이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96-52 외 10필 지상에 건축하는 아파트의 추가 사업부지의 토지매입대금인 사실,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4 대출이 실행되기 훨씬 전인 2004. 11. 23. 웰보건설에 사업부지 전체 토지매입계약 및 사업관련 인허가 완료 등의 조건으로 전남 영암군 아파트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발송한 사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05. 12. 1. 시행권 양도담보, 아파트 사업관련 인허가 완료, 시공사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채무인수 및 책임준공 보증 등을 조건으로 웰보건설에 전남 영암군 아파트 사업에 대한 약 14,000,000,000원의 PF 대출 참여 의향이 있음을 통지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위 아파트 사업부지 중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96-50에 관하여는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는 4순위 수익권자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신탁수익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웰보건설은 이 사건 4 대출금 외에도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4,000,000,000원, 주식회사 영풍저축은행으로부터 2,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4 대출 이후에도 다시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약 2,0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4 대출 당시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기업정보를 조회하여 신용불량 여부 및 연체 금융기관채무 등을 조사한 뒤 웰보건설의 대표이사 소외 6과 이사 소외 7, 8이 이 사건 4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영암군수는 이 사건 4 대출 후인 2006. 2. 7. 웰보건설의 전남 영암군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 다음 원심은, 이러한 사실들과 이 사건 4 대출은 PF 대출로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대출을 통하여 상환되는 브리지 론으로 취급된 점,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전남 영암군 아파트 사업부지가 전남도청 이전지 및 남악신도시 개발예정지로부터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밖에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및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 유치 등 다수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사업성을 검토한 점, 원고가 약 6개월 연체가 된 시점에서 이 사건 4 대출금 채권을 대출금의 약 25%의 가격으로 정리금융공사에 매각한 점, 금융감독원에서 2005. 8. 31.부터 2007. 5. 30.까지 대운상호저축은행에 파견된 감독관이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취급된 이 사건 4 대출에 대하여 감독관의 대출서류 관리 결과 어떠한 지적도 없었으며, 금융감독원이 2006. 2. 13.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및 2006. 3. 13.부터 2006. 11. 10.까지 실시된 각 특별검사에서도 이 사건 4 대출 취급 부주의 등의 지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4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웰보건설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마. 위 법리에 위 각 인정 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각 대출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본다.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은 부동산 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대출을 함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은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 요건으로서의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관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지만,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참조).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2006. 3. 13.부터 2006. 11. 10.까지 실시한 특별검사에서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2 대출에 대하여 여신취급시 사업성 검토 소홀을 이유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기하여 주의사항(기관) 조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애드스폰 등이 토지대금 계약금만 마련하면 시공예정회사인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삼환기업’이라고만 한다)가 토지대금 및 기타 경비 조달 목적으로 제1금융권에서 일으킨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토지계약금을 상환받는 계획으로 이 사건 2 대출을 실행한 사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경산시 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시공사인 삼환기업의 책임준공 및 시행사의 부도, 파산, 기한이익상실 등 사유발생시 대출금 채무인수 등의 조건으로 110,000,000,000원을 대출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 삼환기업은 시행사에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점유자 이주를 완료하는 등의 조건으로 경산시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2 대출을 실행하는 당일 경산시 아파트 사업부지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애드스폰 등이 토지 소유자들과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률상 문제는 없으나 토지 소유자들과 유진주택과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쟁송이 예상되므로 유진주택과의 합의 내지 유진주택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부지상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장애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받은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애드스폰 등으로부터 각 액면 2,184,000,000원의 약속어음, 사업시행권 포기각서, 사업시행권 양수도 확인 각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경영권포기 및 경영권이전 각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보충권 수여증서, 유치권포기 각서를 각 공증하여 제출받은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2 대출에 대한 각 여신심사 결과를 승인한 사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2 대출금에서 수수료 2,286,800,000원, 선이자 1,008,000,000원을 공제한 사실, 금융감독원이 2006. 3. 13.부터 2006. 6. 16. 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자기자본비율(BIS)이 크게 하락하여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소액신용대출의 부실이 지적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다음 원심은, 이러한 사실들에 더하여 이와 같은 PF 대출은 장래의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점,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토지매입자금 대출인 브리지 론(bridge loan)은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표적인 PF 대출의 한 형태로서, 이 사건 2 대출금 역시 제1금융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대출을 통하여 상환되는 브리지 론으로 취급된 점, PF 대출에서는 대출상환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물적 또는 인적 담보만이 채권회수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 점,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라고 할 때 말하는 ‘법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령, 즉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금융감독원의 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사항(기관) 조치의 근거로 보이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대출규정,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금융감독원의 위 주의사항 조치는 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기관경고일 뿐 피고에 대하여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이사로서의 책임을 묻는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경산 아파트 사업은 유진주택과의 법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일부 토지소유자의 알박기 행태로 인하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2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애드스폰 등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판시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2 대출 당시 애드스폰 등으로부터 경산시 중방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용도로 합계 8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대출을 신청받으면서 그 사업부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유진주택과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쟁송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최소한 법적 쟁송으로 인해 위 사업부지의 매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애드스폰과 유진주택 사이에 작성된 ‘유진주택이 대상부지 매입권을 스폰아이에스에게 매도하고 개발계획을 돕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및 이에 첨부된 매입토지조서를 제출받았으나, 위 양해각서는 그 유효기간이 2004. 8. 5.까지였으므로 이 사건 2 대출 당시인 2005. 6. 30.경에는 위 양해각서는 이미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한참의 시간이 경과한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2 대출 당시 사업 부지 43필지 대부분은 유진주택이 2004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자들 중 일부는 유진주택에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일부 계약자들은 유진주택과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유진주택을 상대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까지 하였던 사실, 이 사건 2 대출 취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애드스폰 등은 당초의 주택사업을 포기하고 주식회사 시엘시티건설과 천안시 구룡동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로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위 대출금 중 62억 원을 위 사업을 위한 주식양수대금으로 사용해 버린 사실, 이 사건 2 대출 당시 위 회사들은 사업부지의 계약금조차 전액 대출받을 정도로 자금력이 없었으며, 채무의 상환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지도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2 대출은 시공사가 제1금융권에서 일으킨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받을 것이 예정된 브리지 론 대출로서, 당시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시공사인 삼환기업의 책임준공’ 등을 조건으로 대출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시공예정사인 삼환기업은 ‘시행사에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점유자 이주를 완료하는 등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것을 조건으로’ 위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므로, 시행사인 애드스폰 등으로서는 통상적으로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기간 내에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전제로 한 삼환기업의 사업 참여나 이를 전제로 한 제1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사 사업 추진이 가능하더라도,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고율의 이자약정하에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적 쟁송 등으로 인해 사업부지 매입이 장기간 지연될 때에는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러한 사업 수익성의 악화 또한 대출금의 회수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유진주택과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유진주택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청구를 하고 있는 지주들을 포함한 사업부지 내의 지주들이 실제로 애드스폰 등에게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고 애드스폰 등이 실제로 사업 대상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 부지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부지 매입 작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관하여 애드스폰 등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면밀히 분석한 후,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대출을 실행할 금융기관 이사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이처럼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대출 심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출규정 제121조에 의하면 “대출은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대출의 용도와 유용방지와 채권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2 대출 취급 후 대출을 받은 5개사가 당초의 주택사업을 포기하고 위 대출금 중 62억 원을 주식회사 시엘시티건설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당초 예정된 주택사업의 진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2006. 6. 28. 애드스폰 등 5개사에 대한 대출금 84억 원을 2개월간 기간 연장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대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서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원심은 일부 토지소유자의 ‘알박기’ 행태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의 과실을 부정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았으나, 이 정도 규모의 신축사업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알박기 행태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능력조차 없었다는 것은 결국 채무자 회사들의 사업추진능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피고의 과실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러한 대출 과정에서의 심사, 특히 실제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었는지 및 법적 쟁송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심사절차를 제대로 거친 후 이에 근거하여 합당한 판단을 내렸는지, 그 후 대출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또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에 대한 심리를 더 나아가 진행하여 이 부분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더 이상의 심리를 해 봄이 없이 피고가 이 사건 2 대출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금융기관의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대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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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6.선고 2007가합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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