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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88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감사는 경영판단의 재량권을 들어 감사의무를 면할 수 없고, 회사의 감사직무규정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전감사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에게 그와 같은 사전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결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이사의 임의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감사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이사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사가 경영판단의 재량권을 이유로 감사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의 감사직무규정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사전감사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결재절차의 미비 또는 이사의 임의적인 업무처리를 이유로 감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 이상호, 박태근의 소송수계인 같은 공동파산관재인 이상호, 심진기의 소송수계인 같은 공동파산관재인 이상호, 한창환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 상법 제412조 제1항 , 제391조의2 , 제402조 ), 감사는 상법상의 위와 같은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414조 제1항 , 제415조 , 제382조 제2항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60177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감사는 경영판단의 재량권을 들어 감사의무를 면할 수 없고, 회사의 감사직무규정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전감사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에게 그와 같은 사전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결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이사의 임의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감사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하에서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이하 ‘파산자 회사’라 한다)의 감사직무규정의 내용, 파산자 회사가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호 ,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하여 보유한도를 초과한 유가증권 투자 및 투기적 목적의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를 하게 된 경위, 거래의 내용과 기간, 피고가 행한 감사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사인 소외인의 유가증권의 보유한도 초과 및 투기적 목적의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 등 유가증권의 매입 및 처분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감사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입증책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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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8.26.선고 2004나649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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