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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4. 7. 2. 선고 2004나378,2004나385(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종금사에관한법률 제7조 , 종금사업무방법서 제3조에 종금사의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는 어음에 대한 보증업무와는 별개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종금사업무방법서 제44조에 종금사의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는 무담보의 신용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지급보증대상자의 신용상태가 불량할 경우 지급보증채무의 보전을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으로서 종금사의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금지하는 법령이나 업무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위반 내지 임무해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영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영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이희태외 1인)

변론종결

2004. 6.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700,000,000원, 피고 2는 1,000,000,000원, 피고 3, 4, 5, 6, 7, 8, 9는 각 500,000,000원, 피고 10, 11, 12는 각 300,000,000원, 피고 13은 제1심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1,000,000,000원, 피고 14는 2,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유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8쪽 14행부터 제20쪽 10행까지 “셋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자구를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셋째, 1997. 3. 18.자 지급보증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지급보증이 종금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담보어음의 매출과 관련한 지급보증인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2, 3, 4, 6, 14, 10, 11은 1997. 3. 29. 이사회에 참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대백종합건설이 발행한 133억 원(원금 100억 원, 이자 33억 원, 이율 연 11%) 상당의 회사채를 영남종금이 보증기간을 발행일로부터 3년 간으로 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영남종금의 대백종합건설에 대한 채권보전방법으로 대백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2와 대구백화점의 연대보증하에서)의 1997. 3. 18.자 품의서를 승인하는 의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 종금사에관한법률 제7조 , 종금사업무방법서(을나 제21호증) 제3조에 종금사의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는 어음에 대한 보증업무와는 별개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종금사업무방법서 제44조에 영남종금의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는 무담보의 신용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지급보증대상자의 신용상태가 불량할 경우 지급보증채무의 보전을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으로서 종금사의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금지하는 법령이나 업무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위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위반 내지 임무해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우식(재판장) 강동명 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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