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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23 2015나509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면책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사건 각 증권을 매입한 것인바, 이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참조), 피고 D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세칙을 위반한 이상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들이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세칙 제43조 제5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증권을 매입한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시 2007년 하반기부터 예기치 못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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