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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915 판결
[폭행치사][공1985.12.1.(765),1516]
판시사항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 뿐인 행위는 이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를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영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나서 검사가 원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발이 위 출입문턱에 걸려 그가 문밖으로 뒤로 자빠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세게 뿌리쳐 넘어지게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없는 바, 이러한 사정아래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피고인이 몸을 틀어 뿌리친 것 뿐인 행위는 이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를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예비적 공소사실도 그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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