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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18 판결
[폭행][공1983.10.1.(713),1382]
판시사항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행한 폭력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과부로 홀로 살고있는 피고인의 집터를 자기소유라 주장하면서 출입문과 변소문을 폐쇄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선을 짤라버리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그 가족과 합세하여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쥐어 잡고 발버둥침에도 불구하고 자기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안에서 문을 잠가 감금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등 폭행을 가함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게 되었다면 이 폭력행위는 그에 이르게 된 과정과 목적, 수단 및 피고인의 의사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0조 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되는 상당한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인이 과부로 홀로 살고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집터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출입문과 변소문을 폐쇄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선을 짤라버리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그 가족과 합세하여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쥐어 잡고 발버둥침에도 불구하고 자기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안에서 문을 잠거 감금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등 폭행을 가함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이 폭행행위는 이에 이르게 된 과정과 목적, 수단 및 피고인의 의사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 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폭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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