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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5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 뒤쪽 옷을 2회 잡은 사실은 있다.

처음 잡은 것(이하 ‘1차 행위’라 한다)은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을 피하도록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이고, 두 번째 잡은 것(이하 ‘2차 행위’라 한다)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고인의 차량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신고를 할 우려가 있어 경찰이 출동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잡은 것이다.

1, 2차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라 볼 수 없어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1, 2차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1차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2차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 전방 길 건너편 쪽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 경적을 울린 후 차량을 멈췄다.

이에 피해자가 걸음을 멈추고 피고인 차량을 잠시 바라보다가 몸을 틀어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큰소리로 “뭐하는 거야 지금. 씨발새끼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다시 뒤돌아섰다.

이후 피고인은 차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크게 소리치며 반말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차량을 약간 앞으로 진행한 다음 진행 방향 갓길과 차로 위에 걸쳐 주차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해자가 차량 뒤쪽에서 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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