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8노419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시 D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판시 지하 계단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