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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노24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동통신사 매장 직원들의 민원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폭행을 유도하는 피해자와 승강이를 벌이고 싶지 않아 피고인을 잡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것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피하고자 피해자의 이마를 밀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먼저 피고인을 잡는 피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동통신사 매장에 요금지급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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