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2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1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회복지관’ 1층 식당 대기실에서, 전날 다투었던 피해자 E이 욕을 하면서 자신의 양팔을 잡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팔을 손으로 잡아 밀면서 의자에 주저앉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아 밀치면서 발길질을 하였고 피고인은 방어 차원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폭행 정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