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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6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7.15.(756),954]
판시사항

압류표시를 떼어 달라고 매달리는 피해자를 피하려고 뿌리치다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압류표시를 떼어 달라고 매달리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뿌리치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을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문의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현관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압류표시를 떼어 달라고 매달리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뿌리치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의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문의할 수 없다 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소위가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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