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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547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2:5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등 일행과 담배를 피우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 B(23세)이 E으로부터 ‘같이 술 마시자'라는 말을 듣고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생각에 E에게 시비를 걸며 다가가려 하여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위에서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폭행의 범의 없이 뿌리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B이 E을 버릇없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려 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넘어뜨린 것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행위의 저지를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 및 관련 영상에 비추어 보면, B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친구인 여성이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고 있었기에 중한 폭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하는 정도를 넘어 허리를 강하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유발하고, 다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넘어뜨린 행위는 방위에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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