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경우에도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면허처분을 한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경주시장이 1982.6.2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많이 있었던 관계로 면허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던바, 원고는 같은 해 7.5.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가 정한 면허우선순위중 제2순위 4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택시 3년 이상 무사고운전자로서 위 신청일 현재 동일 회사 7년 이상 근속자라 하여 소외 협성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면허신청을 하므로 피고는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순위, 등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원고 제출의 위 경력증명서가 허위의 서류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3.2.16 원고에 대한 위 면허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제출의 위 경력증명서에는 위 협성운수주식회사와는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인 소외 협성교통주식회사에 원고가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경력증명서는 허위의 서류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면허취소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나, 다른 한편 그 설시와 같은 위 협성운수주식회사와 협성교통주식회사의 특수한 관계, 원고의 위 면허취득 후의 재산출연정도, 그 사업기간 및 가족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보다 크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면허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행정청의 면허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을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4.12.26. 선고 84누200 판결 ; 1982.7.27. 선고 81누67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위 경력증명서가 원심판시처럼 허위의 서류라고 한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그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 되어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이는 원고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음은 필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그 취소처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