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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218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4.15.(870),788]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격이 없음을 숨기고 면허신청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 처분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과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받았다면 그 면허처분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처분이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전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수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강만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내재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채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면허처분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의 취소의 성질이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으니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다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1982.7.27. 선고 81누67 판결 ; 1984.12.26. 선고 84누200 판결 ; 1985.5.28. 선고 84누327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을제2호증의6(이력서) 및 같은 제9호증(면허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8.4.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이를 운행하다가 1980.3.22. 위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개인택시사업면허신청서에 첨부한 이력서에는 위 종전면허의 취득과 양도사실을 은폐하고 1972.11.부터 1980.3.까지 동서교통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기재함으로써 종전 면허양도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남용을 주장하는 논지는 더 살필것도 없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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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2.20.선고 88구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