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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71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8.15.(758),1077]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면허처분의 취소와 신뢰이익의 원용가부

판결요지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행정청이 공고한 면허자격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 행한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행정청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잘 알아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채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는 1982.6.21 개인택시 55대에 대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그 대상자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위 공고일 현재 구미시내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 그 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는데, 원고는 1982.7.12 위 면허신청을 함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원고가 왜관읍에서 구미시로 실제 전입한 것은 1982.5.25인데 그해 5.19로 허위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 피고는 그 기재내용에 따라 원고를 위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보고 판시 택시에 대한 이 사건 면허처분을 하였으나 그후 위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어 1983.5.16 위 면허처분을 취소한 사실과 원고의 전입일자가 위와 같이 다른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는 위 공고에 정한 거주기간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이어서 이 사건 면허는 그 성립과정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그 하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시행규칙 및 훈령의 위임에 따라 피고의 내부위임에 의하여 구미시장이 정한 적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면허를 사위에 방법에 의하여 얻은 사실을 확정한 후 이와 같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행정청이 공고한 면허자격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 행한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잘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함이 신의측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바 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면허는 위법하여 취소함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하여 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행정청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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