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경우,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청이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제출한 허위의 무사고증명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고 동인의 순위를 오인하여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발급한 경우 동 면허처분은 결국 면허를 받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면허를 발급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청은 그 하자를 이유로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허위의 무사고 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어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황철수
피고, 피상고인
제주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4년도 증차분 개인택시 53대에 대한 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교통부 도교 1514-1577호로 시달된 지침에 따라 무사고경력기간의 구분에 따른 면허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고하고 아울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도 함께 공고하였던 바, 원고는 1984.2.13 위 공고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면서, 실은 1974.2.10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어 그해 6.11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1972.9.1부터 1984.2.6까지 11년 5개월간 무사고였다는 허위내용의 무사고증명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정을 모르는 피고는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고 1984.4.3 원고를 위 공고상의 우선순위 2순위 2등급인 10년이상 무사고운전자로 오인하여(원심판결 이유에는 1순위 1등급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2순위 2등급의 오기임이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총신청자 123명중 우선순위 12번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였던 사실, 그후 피고가 원고의 무사고 운전증명내용중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허위사실이 포함되었음을 알게 되어 위의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택시운전기간을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위 사고일 이후부터 이건 면허신청일까지의 원고의 운전기간은 9년 11개월 25일로 밝혀져 원고의 우선순위는 당초의 12위에서 63위로 밀려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84.10.30 위와 같은 우선순위 변동으로 인한 순위미달을 이유로 원고에게 발급한 위의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본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원고가 제출한 허위내용의 무사고증명에 기초하여 순위 63번이 순위 12번으로 오인되어 잘못 발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유보된 면허취소권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본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택시는 53대 뿐이고 원고는 무사고운전경력 10년 미만으로서 총면허신청자 123명중 순위 63번에 해당되어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제출의 허위의 무사고증명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고 원고를 순위 12번으로 오인하여 원고에게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발급하였다면 동 면허처분은 결국 면허를 발급받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면허를 발급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청인 피고로서는 그 하자를 이유로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즉 피고가 비록 본건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근거로서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를 들고 있다 하여도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면허처분 자체의 하자를 그 취소사유로 삼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피고의 본건 면허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원심판결이 피고의 이건 면허취소처분을 유보된 취소권에 기하여 한 처분이므로 정당하다고 설시한 것도 결국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순위가 뒤바뀌어 부당하게 원고에게 면허가 발급되었으니 이를 취소한 피고의 조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과 같이 허위의 무사고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어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원고로서는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이건 면허취소처분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최종 운전종사일”을 면허발급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위 법조의 물리해석상으로나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 동 법조의 해석작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거나 원고의 운전경력기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들고 있는 당원판례( 1982.12.28 선고 81누334 판결 )는 본건과 같이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는 순위범위안에 들지 못하는 자가 허위의 무사고증명을 제출하여 면허발급순위 범위내에 속하는 자의 희생위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