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착오로 한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면허를 얻은 사람은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측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무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면허처분을 한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측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 당원1985.5.28. 선고 84누32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기 위하여 제출한 원심판시의 각 경력증명서는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부정하게 청탁하여 발급 받은 허위의 서류임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개인택시운송면허는 결국 허위의 신청서류에 기하여 착오로 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