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취소에 대한 신뢰이익의 원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허위의 경력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내무부장관의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어, 그 취소의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위 면허취소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남용의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9.11.8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고 있던 중 1981.3.경 운전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무사고 6년 이상인 운전자들로 구성된 대전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게 되었는 바, 1983.10.경 위 모범운전자회로부터 무사고 10년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받도록 내신하겠으니 경력증명을 제출해 달라는 통지를 받고 원고는 이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위 모범운전자회에 제출한 결과 관계당국으로부터 위 표창에 필요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1983.12.1 내무부장관의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을 수여받게 된 사실, 그후 1984.5.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개인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가 있어, 위 모집에 응모한 결과, 원고는 위 공고의 제2순위 5등급에 규정된 내무부장관의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그 자격을 기초로 해서 1984.9.7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게 된 사실, 그러나 그후 원고가 위 내무부장관의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이 드러나게 되어 이를 이유로 1985.7.4에는 위 영년표시장 수여가 취소되고, 이에 따라 1985.7.19에는 피고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각 취소함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허위내용의 경력증명을 제출하게 된 것은,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또 원고의 진실한 경력에 의하더라도 위 법규에서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게 된 근거는, 원고가 앞서 본 내무부장관의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에 있었고,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법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됨을 그 직접적인 근거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위 내무부장관의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을 받음에 있어서 기초로 된 경력증명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이를 이유로 위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 수여가 취소되게 됨에 따라,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게 됨에 이르른 것이므로, 원고가 그 진실한 경력만으로도, 위 법규에서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다음, 본건과 같이 허위의 경력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내무부장관의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을 받고 이를 기초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어,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의 재량권남용의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6.8.19 선고 85누29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