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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3누584 판결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집34(3)특,284;공1986.12.1.(789),3039]
판시사항

가. 공동권리자의 1인이 소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권리자의 소원제기요부

나.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제도이므로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갖는 공동권리자의 1인이 이미 적법한 소원을 제기하여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잘못을 재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다른 공동권리자는 소원을 경유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신청서류로서 요구되는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인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가 자동차로서 수입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해체된 고철을 수입, 원상회복 수리하여 제작한 조립차의 경우와 같이 그 수입면장의 품목이 해체고철로 된 경우에는 이를 위 법규상의 증명서류로 볼 수 없다.

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에 신청인의 적극적인 사위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이상 반드시 이미 부여된 국민의 권리, 자유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일탈한 취소는 그 취소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행정소송법구 소원법(각 1984.12.15. 개정 및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의한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4.12. 선고 82누432 판결 )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갖는 공동권리자의 1인이 이미 적법한 소원을 제기하여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잘못을 재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다른 공동권리자는 소원을 경유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69.1.21. 선고 64누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 취소처분에 대하여 공동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원고 1이 이에 대한 적법한 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2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소원을 제기한 바 없이 본건 소송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전치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1972.5.4. 고철로 해체된 미군 잉여재산인 중고렉카트럭을 불하, 수입하였는데, 소외 2를 거쳐 이를 양수한 소외 3이 1973.5.경 위 고철을 원상회복 수리하여 본건 디젤6기통 5톤급 렉카차로 만든 다음, 1976.3.20. 원고 1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원고는 1979.5.1.경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자동차 신규검사신청서와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수입차라고 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신청서류로서 수입면장(품명이 해체고철로 된 것)등을 제출하였던 바, 관계공무원은 신청서류에 흠결이 없다고 보아 같은해 5.18. 본건 차를 일반적인 수입차량으로 신규등록을 수리하여 (차량등록번호 1 생략)호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검사증을 교부한 사실 및 같은 해 5.26. 원고 2는 원고 1로부터 본건 차를 양수하여 소유자 및 사용 본거지의 변경에 따라 본건 차의 이전등록 및 이관등록을 마쳐 같은해 6.1 원고 2 앞으로 (차량등록번호 2 생략)호로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검사증의 개서가 이루어졌는데, 그뒤 1981.6.4. 피고로부터 본건 차는 국내에서 임의로 조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입차인 것으로 가장하여 신규등록당시 고철수입면장을 제출하였고, 또한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2 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형식승인 및 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신규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검사증개서 및 등록번호 부여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 바,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신청서류로서 요구되는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인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가 자동차로서 수입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본건에서와 같이 그 수입면장의 품목이 해체고철로 된 경우에는 이를 위 법규상의 증명서류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본건 차는 수입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임을 전제로 하여 적법한 서류의 첨부없이 등록신청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수입차가 아닌 국내 제작 또는 조립차에 해당하여 위 법 제39조의 2 3 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차로 인정되어 그 절차가 면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차에 대한 위 등록수리는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살피건대, 행정행위는 그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관계신청서류가 미비된 것을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본건 신규등록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성의 법률질서를 보호하는 견지에서 취소권에 대한 일정한 조리상의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으로서, 특히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에 신청인의 적극적인 사위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이상, 반드시 이미 부여된 국민의 권리, 자유의 침해를 정당화 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일탈한 취소는 그 취소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고 해석할 것인바( 당원 1985.5.28 선고 84누327 판결 ; 1983.7.12 선고 83누127 판결 등 참조)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본건 차 신규등록신청당시 원고들의 사위행위가 개입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기록상 엿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 법의 제정목적이 도로운송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공증, 안전성의 확보등에 있는 것인데( 도로운송차량법 제1조 ) 기록에 의하면, 본건 차의 소유권이 원고 1로부터 같은 원고 2에게로 양도되었음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신규등록당시 위 법 제3장 규정에 의한 보안기준에 적합하다는 합격판정을 받았음은 물론, 그뒤에도 수차에 걸쳐 위 법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본건 차는 위 법이 규정하는 안전성 확보의 목적에도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도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무역거래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수입한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여기서 규제대상이 되는 물품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수출 또는 외화획득을 위하여 수입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된 물품을 뜻하는 것임이 위 법 규정상 뚜렷하고, 본건 차가 수출 또는 외화획득을 위하여 수입사용되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본건 차를 개조한 것이 위 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김형기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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