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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01. 선고 2011구합23672 판결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4075 (2011.04.28)

제목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함

요지

회계법인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회사의 적정가치를 평가하였고 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236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구XX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5.

판결선고

2011. 12. 1.

주문

1.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273,543,100원, 273,543,100원, 273,543,100원, 26,873,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9. 소외 송AA, 김BB, 김CC, 강DD, 서EE, 박FF, 남GG, 류HH(이하 '송AA 등'이라 한다)로부터 포천시 XX동 000-00에 위치한 비상장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0억 원(1주당 가액 10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소외 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의정부세무서장은 2009년 11월경 소외 회사에 대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송AA 등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537,497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과 실제 양수가액 1주당 100,000원과의 차액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송AA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9.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273,543,100원, 273,543,100원, 273,543,100원, 26,873,820원 합계 847,503,1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호증의 1 내지 4호증, 갑 2호증, 을 l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거래 당시 양수가액인 1주당 100,000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와 송AA 등 사이에 서로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결정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에 앞서 회계법인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재무실사를 의뢰하여 그 실사 결과 산정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결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100,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②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와 송AA 등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조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 ・ 입증하지 못하는 점, 소외 회사 경영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도위험과 기업가치의 급락으로 송AA 등은 이 사건 주식을 빨리 매도해야 할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점,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거래 제한성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가액을 1주당 100,000원에 양수한 것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주식보유 현황 등

원고는 자동차 내장용 소재 및 부품을 제조 ・ 판매하는 주식회사 OO코리아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이고, 소외 회사는 자동차 및 건축물 내장용 소재의 원재료인 합성섬유를 제조 ㆍ 판매하는 회사로서 총 발생주식 10,000주(액면금 10,000원) 중 대표 이사인 송AA가 2,500주를, 그의 처 김BB이 1,000주를, 처남 김CC가 500주를, 친척인 강DD, 서EE이 각 300주를, 공장장인 박FF이 2,500주를, 그의 처 남GG이 400주를, 상무이사인 류HH이 2.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2) 소외 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및 그 평가

원고와 송AA 등은 이 사건 거래에 앞서 소외 회사 HH와 관련한 재무실사를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에 의뢰하였고, 이에 회계법인은 2007년 4월경 소외 회사에 대한 재무실사를 실시한 결과 2007. 3. 31. 기준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3) 이 사건 거래 당시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황

가) 소외 회사는 2004 - 2006 사업연도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가 인상됨에 따라 주된 상품인 합성섬유의 원재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수매출의 65%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거래처인 주식회사 △△내장, ▽▽내장에 대한 납품단가가 인하되었고 그 매출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이를 대체할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나)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는 같은 기간 동안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당기순이익 및 그 이익률이 감소하였고, 이 사건 거래 직전인 2007년 1-3월까지의 기간 사이에 293,844,000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 순손실의 규모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재고자산과 부채는 급격히 증가하여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위험에 있었다.

4) 이 사건 주식 의 양수도 내역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5. 9. 송AA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10억 원(1주당 가액 1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6, 9, 13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7호증의 1 내지 8, 갑 8호증의 1 내지 7, 을 2호증의 각 기재, 중인 용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은 위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l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며,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당해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2007. 8. 23. 선고 2005두 55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소외 회사에 관한 재무실사 보고서가 신뢰성 있다는 판단하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위 보고서에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한 3,442,864,000원보다 낮은 가액인 10억 원(1주당 가액 100,000원)에 양수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5,374,970,000원(1주당 가액 537,497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회계법인의 재무실사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약 34억 원이나, 소외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및 재고재산이 과대평가되었고 부설매출채권이 추가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순자산가액은 16억 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② 또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자금난으로 부도위험이 예상되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률도 급감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와 송AA 등은 이 사건 거래에 앞서 회계법인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소외 회사의 적정가치를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와 앞서 본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양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양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⑤ 더욱이 특관계가 없는 송AA 퉁이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초과이익을 증여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도인인 송AA는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 당시 원재료 가격의 폭등과 중국산 저가제품의 유입 등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거래가격은 회계법인의 실지조사와 회사사정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에 1주당 10만 원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는 내용의 확인서(갑 10호증)를 작성하여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점. ⑥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회계법인이 산정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 34억 여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와 같이 주장하다가 2011. 10. 21.자 준비서변에서야 비로소 회계법인의 실사가 소외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여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그에 근거하여 결정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 또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3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회계법인의 실사결과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송AA 등이 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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