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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1. 15. 선고 2012두20687 판결
(심리불속행)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487 (2012.08.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4075 (2011.04.28)

제목

(심리불속행)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회계법인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회사의 적정가치를 평가하였고 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함

사건

2012두206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구XX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4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몇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악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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