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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1. 05. 선고 2008구합4665 판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함[국승]
제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함

요지

거래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6,12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서울○○○○○시스템(이하 소외회사 라고 한다)은 기존에주식 50,000주를 발행한 상태에서 2001.9.11.자 이사회의 유상증자결의에 따라 2001.10.11. 비상장주식으로서 보통주 50,000주(1주의 액면금액 5,000원)를 1주당 5,000원에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였으나, 그 중 36,000주가 실권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1.10.11. 위 실권주 중 3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1.11.2. 보통주 6,000주(1주의 액면금액 5,000원)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3,000주를 대신개발금융 주식회사가 1주당 50,000원에 인수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2001.10.11.자 유상증자 이전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별지 관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법이라고 한다) 제63조, 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24,290원으로 산정한 뒤 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을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64,645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124,290원X증자 전의 발행주식 수 50,000주)+(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X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50,000주)]으로 평가한 다음, 2007.5.29. 원고에게 1주당 증여의제가액이 59,645원(=64,645원 -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이므로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라. 원고는 ○○개발금융 주식회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1.11.2. 소외 회사의 주식 3,000주를 1주당 50,000원에 인수하였으므로, 위 50,000원 증여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의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7.2. 피고에게 위 50,000원에서 원고가 인수한 가액인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0원을 1주당 증여의제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7.8.7. 원고에게 증여일인 2001.10.11. 현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증여의제가액을 14,645원( = 앞서 계산한 위 증여의제가액 59,645원 - 원고가 신고・납부한 1주당 증여의제가액 45,000원)으로 보고 증여의제가액 453,995,000원(= 14,645원X31,000주)에 해당하는 증여세 116,125,3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 제60조, 39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본문,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산방식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60조 등의 규정과 모순되는 규정으로서 시가가 존재함에도 이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산방식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위 각 규정은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과 제한,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2001.10.1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1.11.2.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개발금융 주식회사 1주당 50,000원에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위 50,000원은 증여일 ㅣ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5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적인 규정인 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본문,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가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는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정한 이익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필요한데(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가목),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법 제60조 제1항), 유가증권의 경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법 제60조 제3항,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즉 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일정한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이고,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이들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들 규정이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법 제60조, 제39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본문,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가 서로 모순되는 규정이 아니다.

(2) 원고는 ○○개발금융 주식회사 2001.11.2. 소외 회사의 주식 3,000주를 1주당 50,000원에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50,000원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50,000원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데, 여기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이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걱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개발금융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2001.10.11.로부터 3월 이내의 시기에 소외 회사의 신주를 1주당 50,000원에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수가액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개발금융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식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주식이 아닌 소외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하여 별도로 발생한 신주를 인수한 것인 점, 신주의 인수가액을 그 주식의 시가로 삼을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언제나 0원이 되는 주식의 발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고 과제하는 증여의제제도의 취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점 증에 비추어 보면, 위 5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도니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신주 인수가액 50,000원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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