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4.10 2012도1121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당포를 운영하는 자가 전당물을 입질받음에 있어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입질받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전당물주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전당물주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전당물주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F은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카메라세트를 전당잡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다가 전당잡힌 카메라세트가 총 20개에 이르러 위 카메라들에 대한 매도절차의 실행 직전까지 가기도 하였던 점, 그 후 F이 2011. 3.경 비교적 고가인 이 사건 카메라세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최초 3,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회수해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한 양의 카메라세트를 추가로 전당잡히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1억 5,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한 점, 이 사건 카메라세트 중 일부에는 원소유주들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마크 또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품 시리얼번호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마크 또는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