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당포를 운영하는 자가 전당물을 입질받음에 있어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입질받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전당물주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전당물주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전당물주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F은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카메라세트를 전당잡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다가 전당잡힌 카메라세트가 총 20개에 이르러 위 카메라들에 대한 매도절차의 실행 직전까지 가기도 하였던 점, 그 후 F이 2011. 3.경 비교적 고가인 이 사건 카메라세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최초 3,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회수해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한 양의 카메라세트를 추가로 전당잡히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1억 5,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한 점, 이 사건 카메라세트 중 일부에는 원소유주들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마크 또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품 시리얼번호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마크 또는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