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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2노120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장물의 시가를 모두 ‘불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세트를 담보로 제공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는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및 전당잡히려는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 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비록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등 참조),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횟수, 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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