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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4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모두 매도인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고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거래에 임하였기 때문에 장물취득에 관한 업무상과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6면 제19행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관련 법리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3 당심의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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