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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24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5.(760),1190]
판시사항

가.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신고의 기속력 유무

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는 강행법규위반 사실의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가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고, 거기에 어떤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등의 강행규정 위배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고, 거기에 어떤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는 전제아래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원고가 한 소득금액신고는 과세관청의 강박과 회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며,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소득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4 내지 7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8조 ,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헌법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84.3.27 선고 83누7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소론은 위 규정들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 제58조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나 이의신청인등의 요구에 따라 과세근거서류를 열람시킬 수 있다할지라도 그것으로 앞에서 본 과세근거 명시에 관한 법조들의 강행규정성에 무슨 소장을 줄 바 못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위 강행규정성에 관한 것이 아님이 그 판문상 명백하며 위 규정들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법규에 위배된 이상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과세청인 피고는 다시 적법한 부과를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바이니 이 취소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에서 말하는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소론은 수긍할 수 없고, 또 원고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서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 이니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을 탓하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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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2.28.선고 80구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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