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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6 판결
[강간치사][공1984.(728),754]
판시사항

가. 피고인이 검찰조사시 행한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한 사례

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검찰조사기간중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검사에 의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에서의 자백은 심한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후 별다른 수사의 진전이 없는데도 제2회 이후부터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으며 1심 법정에 이르러서부터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인들의 증언의 취지가 피고인을 유치장에서 면회하였을 때 고문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상처도 보았으며 억울한 사정을 탄원해 달라는 쪽지도 받았고 조사를 받고 오는 날 밤새 앓은 적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면, 피고의 자백은 고문을 당한 결과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나.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있다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의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위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백의 임의성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이 검사의 제2,3회 피의자신문시에 한 자백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그밖의 간접증거도 피고인의 자백에 근거를 둔 것이거나 이를 보강하는 정도의 것들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위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3.1.31 거제경찰서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 충무지청에 송치되어 검찰조사기간중 충무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는데 송치당일 검사로부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이 사건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경찰에서의 자백은 심한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그후 별다른 수사의 진전이 없는데도 제2회 이후부터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으며 1심 법정에 이르러서부터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1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에 보면 충무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면회하였을때 경찰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고문받은 상처도 보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억울한 사정을 요로에 탄원해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 같은 1심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에 보면 충무경찰서 유치장에 피고인과 같이 수감중 해질무렵에 피고인이 불려나갔다가 밤 9시경돌아온뒤 밤새 앓았으며 아침에 보니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에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하지 못해 일어나지를 못했으며 피고인이 고문을 당하였다고 말하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자백의 경위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거제경찰서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을 때에 고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검찰에 송치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수감중인 충무경찰서에서 다시 엄문을 당한 결과 검사의 제2,3회 신문시에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자백을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관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발각에 대한 우려등으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호흡ㆍ혈압ㆍ맥박ㆍ피부 등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아래 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한다는데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제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참조)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당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의 원리에 부합하는 심리적, 생리적 반응상태에 있었고 또 피고인에게 사용한 거짓말탐지기의 기계적 성능과 검사방법 및 검사를 담당한 검사자의 자질 및 능력이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수긍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조치도 정당하며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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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11.18.선고 83노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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