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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13 2012고단55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0. 02: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 I, J, K,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있다.

먼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건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미국 N대학 심리학 교수 O과 P 등이 연구개발한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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