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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72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2. 2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30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E이 춤을 추기 위하여 무대로 나간 사이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개, 신협 체크카드 1장,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스엘 여성용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위 가방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변소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이 부동의한 각 수사보고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원진술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보면, 거짓밀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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