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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306 판결
[업무상실화][공1985.11.15.(764),1454]
판시사항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판결요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려면 그 전제요건으로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인적, 물적장치가 구비됨으로써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논지가 지적하는 강희도, 김종일의 진술만으로는 이건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증 제1호 전선(0.18미리미터 30심 2가닥)을 피고인들이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로서는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상실화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특히 성원모, 문기숙의 제1심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록 제469의 1면에 철해진 간이세금계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982.4.17 아침 성원모 경영의 태원전업사에서 20암페어용 고무켑타이어선(표시 :고무 2 2피) 30미터를 구입하여 같은날 11:00경 이건 화재장소인 센타빌딩 미국신탁은행 서울지점 테렉스실에서 전기공사를 마치고(수사기록 제491면)나머지 전선으로 같은날 전기공사를 하기로 예정되었던 극동석유회사 테렉스실(7미터 소용예정)에 갔으나 그곳 사무실 사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한 채 돌아간 사실(수사기록 제529,530,542면)이 인정됨에 비추어 이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센타빌딩 테렉스실에서 배선공사를 함에 있어 고무켑타이어선이 부족하여 증 제1호 비닐코드선 2.09미터를 고무켑타이어선 11.62미터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무켑타이어선을 넉넉히 준비하여 사용한 뒤 여분을 도로 가져갔으며 전선이 부족하여 용량이 적은 증 제1호 비닐코드선을 연결하여 사용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소가 뒷받침될뿐 아니라 특히 수사기록 제32 내지 35면에 철해진 수사기관의 현장검증사진 제9 내지 11도 및 원심증인 김경석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화재의 발화점으로 지적되는 증 제1호증 비닐코드선을 전선콘센트로부터 바로 꺾어 피고인들이 설치한 증 제2호 고무켑타이어선과 연결하는 경우에 약 3 내지 4센치미터의 간격을 두고 연결될 수 있기는 하나(권혁순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원래의 위 전원콘센트는 실내바닥면으로부터 약 30 내지 40센치 정도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전선은 실내 바닥으로 내리워져 바닥 카페트밑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두 전선사이에 30센치미터 이상의 간격이 생긴다 할 것이니 위 두전선이 원래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그밖에 논지가 말하는 위 두전선의 양끝에 연결된 플럭이 같은형의 제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이점을 단정할 수는 없다).

아울러 논지가 들고 있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려면 그 전제요건으로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장치가 구비됨으로써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인데,( 당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 기록상 이와 같은 제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설사 논지와 같이 위 거짓말탐지기의 질문표작성 자체에는 논리적 모순이 없다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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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14.선고 84노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