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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2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7.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판단 먼저,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참조), 위 검사결과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① 당시 H노래방을 운영하던 I이 이 사건 당일 23:36경 F 가게에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I은 이 법정에서 '그 닭발집에 주문전화를 자주 하였지만 배달을 못한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배달을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그날 피고인이 왔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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