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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도163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5493 판결 참조). 원심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와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및 행동분석을 통한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를 피해자 또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간접증거로 인용하면서, 피고인이 제1심 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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