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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노9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서(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왼쪽 가슴 등을 만져서 추행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서(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위와 같은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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