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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1)민,97;공1984.5.1.(727),581]
판시사항

채증법칙, 판단유탈,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에 의 위반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령해석의 오류등 사유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채증법칙· 증거판단유탈·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는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같은 판례위반의 상고논지는 결국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귀착한다 할 것이니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판례에 상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소칠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상고는 같은조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의 요지는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망인의 사망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피고는 그 등기원인이 매매인데 사실은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고, 원·피고를 비롯한 판시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으로 추정된다 하고 판시증거들을 취사하여 위 부동산은 소외 망인이 생전에 각각 상속인등에 분재한 재산중 피고에게 분재함으로써 증여받은 것이니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는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계쟁사실을 오인하였고, 위 인정증거로 인용한 위 소외 망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을 제2호증(유언장)의 감정결과를 합리적 반증없이 배척하였고 원인무효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 및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고 또한 채증법칙 위배에 관한 당원 1962.5.3. 선고 4294민상1595 판결 ; 1962.10.11. 선고 62다469 판결 과 원인무효의 등기가 실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당원 1983.8.23. 선고 83다카597 판결 및 판단유탈에 관한 1962.10.25. 선고 62다431 ; 1969.8.26. 선고 69다1032 판결 과 상반된다는데 있다.

그러나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심리미진,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단순히 원심판결에 법률위반이 있다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위법조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소론의 채증법칙이나 증거판단유탈,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는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결국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제11조 제 1항 제3호 소정의 판례에 상반하는 경우에 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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