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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590 판결
[손해배상][공1984.3.15.(724),360]
판시사항

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권리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반판례의 구체적 적시없는 권리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가. 채증법칙 위반이나 표현대리의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권리상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판례위반을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어떠한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것인지 도시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선덕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소외 우신근업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인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외 1에게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같은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회사에게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사무에 관하여 그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원심판결은 원고가 적법한 분양권한이 없는 위 회사의 상무 이사인 소외 2로부터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 받은 자에 불과하다 하여 원고의 분양계약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위 회사나 위 소외 2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또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및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채증법칙 위반이나 표현대리의 법리오해에 관한 위 주장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이 분명하고, 다음에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위반의 점은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판례위반을 주장하는 듯 하나 구체적으로 당원의 어떠한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는 것인지 도시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단 취지는 상고논지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를 적법한 분양계약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법령해석에 터잡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니 이 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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