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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4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10.15.(834),1275]
판시사항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권리상고이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로서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함은 단순히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권리상고이유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이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이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함은 단순히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권리상고 이유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다(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232,82다카525 판결 ; 1984.2.28. 선고 83다679 판결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은 잘못이 판례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1982.4.27. 선고 81다카99 판결 )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1962.6.21. 선고 62다142 판결 )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던가( 1982.2.9. 선고 81다412 판결 )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1982.8.24. 선고 82다카373 판결 )는 등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나 법령이나 처분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서의 적법한 권리상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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