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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1032 판결
[계약금][집17(3)민,067]
판시사항

심리미진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불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가 타인의 토지를 매매하여 약정기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정기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이 존속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호증을 판단하지 아니함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30. 선고 68나2273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계쟁 토지를 피고 소유로 알고 원판시와 같은 계약조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후에 본건 토지가 피고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고 피고로부터 갑 제2호증(약정서)을 받은 사실인 바, 원심인용의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피고가 1968.2.13.까지 소유자 명의로(피고앞으로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등기절차가 완료하지 못하면 계약상의 조문에 의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문면의 취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 앞으로 본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약정기일까지 대금지급에 앞서 등기절차를 완료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닐 뿐더러 갑 제3호증(통지서)에 의하면 피고가 위 약정기일까지 피고 앞으로 소유권 명의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으로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임으로 위와같은 서증의 기재내용과 원고의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본건 토지 매매계약이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가 약정기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이고, 또 이에 부합하는 위 갑호 각 증이 존재한다 할 것인즉 원심은 마땅히 위와 같은 주장 입증에 대하여도 판단함이 옳았을 것이었는바, 원심은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정기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건 매매계약이 존속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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