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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69 판결
[원상복구비등][집10(4)민,050]
판시사항

가.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하며 원심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언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실례

나. 면의 채무부담과 면의회의 의결

판결요지

다.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할 뿐만아니라 도리어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거를 다른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법한 것이 된다

라. 면과 원고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려면 면이 이와 같은 채무분담에 있어서 구 지방자치법(60.11.1.법률 제563호)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면의회의 의결을 경유하였는가의 여부도 아울러 석명하야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창석

피고, 상고인

홍성군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그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전피고 갈산면이 원고에게 돈 10만원을 지급 하기로 손해 배상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판결 인용 증거중 증인 박종서의 증언외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원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열거한 증거가운데 증인 박복만 김종석의 증언은 원고와 갈산면 사이의 본건 손해배상의 약정에 관하여는 아무 언급이 없으며 증인 최익모는 4291년 7월 20일 경에 원고 대리인 자격으로 출두한 박종서 갈산면장 박주성 피고 농지개량과장인 이병태등과 위의 과장실에서 회합하였는데 농지개량과장이 갈산면에게 우리가 동산 구보의 확장공사를 해 줄터이니 몽리자들로 부터 약간의 돈을 모아서 원고에게 다소 보조해주라고 권고하고 면장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노력해보겠다고 말한 일이 있다는 취지로 되어있어 갈산면이 손해배상의 약정을 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원심이 이와같이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할뿐더러 도리혀 원심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언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갈산면이 원고와의 사이에 본건 손해배상의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갈산면이 이와같은 채무부담에 있어 지방자치법의 규정하는바에 따라 면의회의 의결을 경유하였는가의 여부도 아울러 석명 심리하여 면으로서 적법하고 유효한 채무 부담 행위를 한 것인가를 전제로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도 아무 유의를 하지 않고 만연히 갈산면의 채무 부담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으며 원판결을 파기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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