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다7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8.1.(709),1076]
판시사항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권리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리오해, 법률행위해석에 관한 위법 및 심리미진의 위법은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권리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계약성립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과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위법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유들은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들 역시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도 위와 같은 사유들이 모두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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