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385 판결
[건물철거등][공19841.1.(719),22]
판시사항
채증법칙에 관한 판례위반의 사유가 권리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논지가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된다는 주장이나 실에 있어서는 채증법칙에 관한 판례위반을 말하는 경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장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원심판결이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나 실에 있어 채증법칙에 관한 판례위반을 말하는 것이며 이 점이나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증거판단 유탈 내지 이유불비라는 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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