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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208 판결
[채권양수금][공1982.10.15.(690),867]
판시사항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사유는 원심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가 내린 해석과 상반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김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김현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단함으로써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여 당원 1962.11.29. 선고 62다678 판결 을 비롯한 다수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으며, 둘째로 원심은 당사자 청구의 관건이 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리를 미진한 채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당원 1975.12.23. 선고 75다665 판결 에 위반하였으니 위 각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사유는 원심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가 내린 해석과 상반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소론 각 사유는 단지 원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한 법령해석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소론 판례들도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민사 상고사건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호 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상고를 같은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상고 허가신청으로 전환 처리함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전환처리를 구하는 원고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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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2.2.25.선고 81나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