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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5. 5. 24. 선고 2003가합5348 판결
[교수지위확인] 항소[각공2005.7.10.(23),1109]
판시사항

[1] 교수지위의 유지를 확인받는 것이 급여청구소송,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이를 따로 독립하여 소로 다툴 실익이 없다고 한 사례

[2] 사립학교의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의 범위 등을 입법자가 그 개선입법의 부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

[4] 구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이 그 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재직중의 교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및 그 취지를 반영한 입법에서의 입법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재임용에 관한 기대권과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단지 그것만으로 사립학교 재단 측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적자치의 제한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재임용에서 탈락한 때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급여청구와 명예회복은 교수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급여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그 소송의 전제로서 재임용거부조치의 무효 및 대학교 교원의 지위를 유지함을 주장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교수지위의 유지를 확인받는 것이 급여청구소송,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이를 따로 독립하여 소로 다툴 실익이 없다고 한 사례.

[2]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이 위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3]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의 부칙 등에서 그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4]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이 그 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재직중의 교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및 그 취지를 반영한 입법에서의 입법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은 그 법적 성질상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재임용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라고 할 것인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재임용에 관한 기대권과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단지 그것만으로 사립학교 재단 측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적자치의 제한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2인

피고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변론종결

2005. 5. 3.

주문

1. 원고 1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2, 원고 3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이 피고 산하 계명대학교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7, 8, 갑 제12, 13, 15호증, 갑 제28호증, 을 제2, 8,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 25호증, 을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1983. 3. 1.부터 피고 법인 산하 계명대학교(이하 '피고 대학교'라고 한다)의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1995. 4. 1. 임용기간을 1999. 8.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대학교의 부교수로 임용되었고, 원고 2는 1993. 3. 1.부터 피고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1995. 4. 1. 임용기간을 1999. 8.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원고 3은 1995. 3. 1. 임용기간을 1997. 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나. 피고 법인은 1996. 10. 18. 개최된 이사회에서 1997.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원고 3을, 1999. 7. 26. 개최된 이사회에서 각 1999. 8. 31.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원고 1, 원고 2를 각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 3은 이에 불복하여 1997. 3. 7.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1997. 5. 8.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탈락결정 및 통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고, 원고 1과 원고 2는 위와 같은 재임용거부 자체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나 소송 등을 제기하지는 않았다(한편, 원고 1은 위 재임용거부 이전에 피고 법인으로부터 받았던 징계처분에 대하여, 원고 2는 위 재임용거부 이전에 있었던 피고 법인의 자신에 대한 부교수 승진탈락처분에 대하여 각 재심청구 및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다).

라. 피고 대학교의 인사관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 교수를 제외한 각급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고, 학기 도중에 임용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1. 전임강사 : 2년 2. 조교수 : 4년 3. 부교수 : 6년(계명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7조 제2항, 제5항).

(2) 재임용 대상 교원이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거 평가된 연도별 업적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신청하면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대상 교원의 연도별 업적평가 결과가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총장은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 법인 이사회에 해당 교원의 재임용을 제청한다(위 규정 제21조, 제18조)

(3) 재임용 대상자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업적이 아래와 같은 영역별 최저평점 및 최저 종합평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전임강사 : 최근 2년간의 영역별 평점이 연구업적 50, 교육업적 90, 봉사업적 50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종합평점은 200 이상이어야 함.

(나) 조교수 : 최근 4년간의 영역별 평점이 연구업적 200, 교육업적 360, 봉사업적 180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종합평점은 850 이상이어야 함.

(다) 부교수 : 최근 6년간의 영역별 평점이 연구업적 300, 교육업적 550, 봉사업적 280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종합평점은 1,300 이상이어야 함(위 규정 제20조 제1항).

(4) 피고 대학교 총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임용계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교원이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교원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위 규정 제11조).

(5)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고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위 규정 제4조 제1항)

2. 관련 규정(기간임용제와 관련된 사립학교법의 변천)

가. 구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되고,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 :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10년을 한도로 한 의무적 기간임용제).

나.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임의적 기간임용제).

다.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조치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제53조의2 제3항 :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대통령령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 준용).

라.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999. 8. 31. 본항신설).

제53조의2 제3항 :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2005. 1. 27. 본항 신설)

제5항 :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5. 1. 27. 본항 신설)

제6항 :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05. 1. 27. 본항 신설)

제7항 :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05. 1. 27. 본항 신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8항 :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05. 1. 27. 본항 신설)

3. 원고 1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1의 주장

위 원고는, 위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조치의 근거가 된 구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선고, 그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사립학교법의 개정 및 국·공립 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의 선고 등과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 제4의 가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 대학교의 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 법인의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해서 피고 법인은, 원고 1은 1937. 7. 7.생으로서 현재 피고 대학 교원으로서의 정년이 지났으므로 교원의 지위 확인을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1983.부터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1999. 8. 31.까지 피고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해 온 사실, 피고 대학교의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이고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또한 위 원고는 1937. 7. 7.생으로서 정년인 만 65세가 되는 날은 2002. 7. 7.이므로, 2002년도의 1학기의 종료일인 2002. 8.경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이미 정년을 초과하여 피고 대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그 확인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 기능과 분쟁예방 기능에도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에 대해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서 자신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1999. 8. 31.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급여청구와 명예회복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급여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그 소송의 전제로서 재임용거부조치의 무효 및 위 원고가 피고 대학교 교원의 지위를 유지함을 주장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가 피고 대학교의 교수의 지위를 유지함을 확인받는 것이 급여청구소송,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이를 따로 독립하여 소로 다툴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139 판결 참조). 더 나아가 위 원고와 같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이 위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원고 2, 원고 3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

(1)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의 근거가 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졌고, 그에 기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재임용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전에 재임용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재임용거부 후에도 재임용 탈락자에게 의견진술이나 서면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조치는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법이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고, 더 나아가 위 원고들에게 위 개정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서 다시 그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다면 위 법에 정한 각종 기준들이 모두 충족되어 피고 법인은 위 원고들을 재임용하여야 하므로, 위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 대학교의 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또한, 대법원은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사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그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행위는 더 이상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며, 임용권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결과 단순히 임용기간의 도과만으로 사립대학 교원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않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 대학교의 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나. 판 단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과 그 소급효의 인정 여부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 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의 부칙 등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상황

헌법재판소가 2003. 2. 27. 2000헌바26호 헌법소원사건에서 '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이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거부사유, 재임용거부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규정,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정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위와 같은 입법의 불비를 보완한 개선입법을 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실, 그 후 2003. 12. 18. 2002헌바14·32(병합)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된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실, 그에 따라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에 위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 그런데 위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에 따르면 위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기간제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에 한하여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까지 위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 한편 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인 2004. 10. 27.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고만 한다)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중인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원고들에게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련 규정이 객관적인 내용의 재임용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학교재단 측의 재임용거부에 대한 사전, 사후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② 위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의 부칙 규정이 개정 법률의 소급효를 현재 재직중인 교원에 한정하고 있는 점, ③ 위 사립학교법과는 별도로 기존의 재임용 탈락 대학교원들의 구제를 위하여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입법자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그 취지를 반영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은 그 적용 범위를 장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대신, 기존의 재임용탈락 교원들은 한시적인 특별법안을 통하여 구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갑 제9호증 뒤에 첨부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도 이러한 입법 취지가 밝혀져 있다.), 입법자의 의사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이 그 부칙에서 그 적용 범위를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 한정하는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미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재직중이 아닌 교원'에 대한 구제의 공백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개정 사립학교법은 그 부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결과 재직중의 교원이 아닌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개정 사립학교법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경된 대법원판례에 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논의의 전제(사립대학 교원 고용의 법적 성격)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국·공립대학의 교원의 임용과는 달리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니므로(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고용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교원에 대한 자의적인 재임용거부로부터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임용의 기준, 절차, 그에 대한 불복 및 구제절차를 어느 정도까지 법률에 규정하여 공정한 재임용을 담보할 것인지 여부는 다분히 교원지위의 보장과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어서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간임용제에 따른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거나 본질적인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그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당연히 위 법률조항을 기초로 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 그 임용기간의 도과와 교원지위의 소멸과의 관계

①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선고됨으로 인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 더 이상 그 임용기간의 도과만으로는 교원의 지위가 소멸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② 대학의 자율성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규정과 그 정신에 비추어 학문 연구의 주체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비록 관계 법령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 의무나 그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81년도 이래 교육부장관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심사방법,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기준, 심사위원 선정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한 인사관리지침을 각 대학에 시달함으로써 재임용 심사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왔고, 대학들도 자체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들은 위 인사관리지침과 각 대학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하여 재임용되어 왔으며, 그 밖에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실태 및 사회적 인식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③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위와 같은 신청권과 기대권이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원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먼저, 위 대법원판결이 인정한 신청권 및 기대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참조), 위 판결에서 설시한 신청권의 내용도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구할 신청권'이지 곧바로 '자신을 재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아니고, 기대권도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만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은 그 법적 성질상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재임용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라고 할 것인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위 대법원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신청권 및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항 기재와 같이 파악하는 한, 단지 그것만으로 사립학교 재단 측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적자치의 제한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

㉰ 또한, 위 원고들이 인용하는 대법원판결 자체에서도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 등의 경우와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다시 검증하여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년제의 폐단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간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구제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자체까지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기간임용제 자체의 합리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 단지 임용기간의 도과만으로는 교원의 지위가 소멸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2, 원고 3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경(재판장) 김일순 조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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