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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139 판결
[징계처분무효등][집32(3)민,61;공1984.8.15.(734)1266]
판시사항

근무정년이 초과된 직원이 제기한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의 무효확인,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유무(소극)

판결요지

원고들에 대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이미 근무정년을 초과하여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면 위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급료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그 전제로서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제 문제가 되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을 받는 것이 급료청구소송,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만을 따로 독립하여 소로 다툴 실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과 원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직원의 근무정년이 55세인 사실, 원고 1은 1923.12.29생으로서 현재 57세 남짓하고 원고 2는 1925.2.27생으로서 현재 56세 남짓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들에 대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의 현재 이미 근무정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원고들의 위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부분과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한 소는 결국 그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위와 같이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급료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그 전제로서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능히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전제문제가 되는 위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판결을 받는 것이 급료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만을 따로 독립해서 소송에 의하여 다툴 실익은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청구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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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1.12.24.선고 81나51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