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에 대한 재계약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에 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결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3]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에 대한 재계약거부결정이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 에 정한 절차의 상당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구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제4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 부칙(2005. 1. 27.) 제1항, 제2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7조 , 제8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 구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 부칙(2005. 1. 27.) 제1항, 제2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7조 , 제8조 [3] 민사소송법 제250조 , 구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 부칙(2005. 1. 27.)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공2008상, 306) [1]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공2006상, 569)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탁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종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바,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2000헌바26 헌법소원 사건에서 “입법자가 기간임용제를 허용한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나 재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 사유, 교원의 진술 기회, 재임용 거부 사전 통지, 불복절차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어 같은 내용의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는 2003. 12. 18. 2002헌바14, 32(병합) 헌법소원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는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고 함),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합헌적 제도임이 인정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3항 ), 그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 그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5항 ), 그 재임용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고, 심의과정에서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7항 ),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8항 ).”고 규정하였다. 위 조항들은 부칙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05. 1. 27.부터 적용되도록 되었으며, 다만 부칙 제2항에서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나. 한편, 개정 사립학교법과 별도로 1975. 7. 23. 이후부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사이에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5. 10. 14.부터 시행되었는바, 구제특별법은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제1조 ),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아니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재심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두고( 제2조 , 제3조 ), 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함에 있어 재임용 탈락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 관련 학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졌었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하며( 제7조 ), 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8조 제1항 )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구제특별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로 임용되어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이하 ‘재임용심사신청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임면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 및 통지는 그 대학교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임면권자와 사이에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 대학교원은 민사소송으로 그 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참조),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에 재임용이 거부되어 구제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참조)
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2. 3. 1. 피고 산하 ○○대학교 상경대학 국제통상학부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된 사실, 원고는 2003. 12. 30. 피고로부터 ‘학과 미추천’이라는 사유로 재계약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재계약거부결정’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2004. 2. 10.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서 2004. 2. 25. 위 재계약거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서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소의 이익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의 이익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999. 8. 31. 법률 제5004호로 개정된 구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재계약거부결정에 대하여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소급적용되지 않고 구제특별법이 적용되는데, 구제특별법은 재임용 재심사의 심사기준 및 사후구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개정 사립학교법의 경우와 같이 재임용 관련 사전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2007헌바10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재임용 절차의 전체적 진행경과에 비추어 재계약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와 이에 대한 해당 교원의 소명기회 보장 등과 같은 재임용 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야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재계약거부결정은 2003. 12. 30. 통지되었는데, 그 통보서(갑 제4호증)에는 재계약불가사유로서 “학과 미추천”과 그 근거 규정인 교원인사규정(2002. 2. 26.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외에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내규 제10조(의무)불이행, ○○학원 정관 제52조 제2항”도 기재되어 있었고, 학과 미추천의 구체적 사유가 자의적인 수업시간 변경 및 단축수업 등에 따른 교육의 불성실성과 외국인 대학원생에 대한 비교육자적 행위 등 5개항이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학과 미추천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는 2004. 2. 10.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친 후 2004. 2. 25. “재계약불가사유서”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피고의 정관 제52조 및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내규 제10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임용 제외를 확정하였음을 재차 통지하면서, 그 구체적 사유로서 ‘수업의 자의적 운영으로 인한 수업결손’ 등 5개항을 적시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재계약거부결정에 앞서 원고가 소속된 학부 교수들은 2003. 11. 19. 원고에 대한 재계약 추천 여부를 안건으로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계약 추천에 반대하는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이틀 후인 2003. 11. 21. 재차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출석시켜 그의 의견을 들은 후 원고에 대한 재계약 추천이 곤란하다는 학부 교수들의 최종의견을 정리하여 그 사유와 함께 학장을 통하여 총장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 산하 교원인사위원회는 2003. 12. 24. 재계약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시행하면서 재계약에 필요한 실적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소속 학과의 추천을 받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여, 2003. 12. 29. 원고를 출석시키고 학과의 의견에 나타나 있는 미추천 사유로서 자의적인 수업시간 변경 등의 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소명을 청취한 후 원고에 대하여 피고 정관 제43조 제2항 및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내규 제10조(의무) 불이행과 학부교수와 인화부족을 이유로 재계약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계약거부결정은 교원인사규정(2002. 2. 26.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학과 미추천’의 절차적 사유가 아니라 2004. 2. 25.자 확정 통보서에서 적시한 5개항의 ‘의무불이행’의 실체적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재계약거부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각 통보서와 학과회의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출석 등을 통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고지받아 이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계약거부결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은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재계약거부결정에 관하여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8항 에 정한 절차를 상당 부분을 지키지 아니하면 절차상 하자가 중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위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재계약거부결정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적 흠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계약거부결정의 효력을 부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재임용 절차 규정의 적용 범위 내지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의 대학교원 재임용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