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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공1984.1.15.(720),134]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 목적의식의 요부

나. 시중 판매서적 중에서 불온한 대목만을 발췌하여 의식화 학습교재로 사용한 경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에 의 해당 여부

다.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집회의 의미

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의식화 학습의 교재로 사용된 책자가 불온서적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책자 중 일부 내용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대목이 있고 위 부분만이 발취되어 의식화 학습에 교재로 이용된 토론에 피고인이 참가하여 동조하고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언사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언사와 토론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3조 의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라.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증거능력없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군수사기관 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에 대한 각피의자 신문조서와 김미양, 임정혁, 전철진, 이 영환, 박동민 작성의 각 진술서는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이 판결문상 뚜렷하고,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진상해, 이미영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협박이나 강압 등으로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수 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의 이른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의식화학습의 교재로 사용된 책자가 불온서적이 아니라 일반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그 책자중의 일부 내용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대목이 있고 위 부분만이 발취되어 의식화 학습에 교재로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그 토론에 참가하여 동조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언사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언사와 토론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행위를 위 법조에 문의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 원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하여 피고인이 참여하였던 원주교구교육원에서의 의식화 학습교육모임 역시 집회로 보고, 그 교육내용이 판시와 같은 점에 비추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라고 단정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이 소론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를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과 같이 천주교 원주교구교육원에서의 모임에 대하여는 종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훈방 조치된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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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3.8.20선고 83노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