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및 그 이롭게 한다는 것의 증명정도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현석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바 "나도 북한으로 넘어 가면 특진도 할 수 있고 많은 상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심하여 잘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산다 공산주의는 골고루 나누어 먹으니까 아주 못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귀순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사회가 그렇게 못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는 무기가 꽤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기생산을 하려면 중공업이 발달되어야 하고 중공업이 발달되면 경제도 발전되었을 것이다"라는 등의 피고인의 말은 그 말을 한 장소가 비록 피고인이 근무하는 정훈과 사무실내이고 같이 대화를 한 사람이 정훈과에 같이 근무하는 전우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행의 내용이 단순한 농담이나자기의 의문과 추측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은 북한공산집단의 상투적인 선전에 동조하거나 그를 고무, 찬양하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를 궁극적으로 이롭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이에 이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으로 다스린 원심조치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독자적 견해로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