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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31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5.1.15.(744),120]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및 그 이롭게 한다는 것의 증명정도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현석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바 "나도 북한으로 넘어 가면 특진도 할 수 있고 많은 상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심하여 잘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산다 공산주의는 골고루 나누어 먹으니까 아주 못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귀순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사회가 그렇게 못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는 무기가 꽤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기생산을 하려면 중공업이 발달되어야 하고 중공업이 발달되면 경제도 발전되었을 것이다"라는 등의 피고인의 말은 그 말을 한 장소가 비록 피고인이 근무하는 정훈과 사무실내이고 같이 대화를 한 사람이 정훈과에 같이 근무하는 전우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행의 내용이 단순한 농담이나자기의 의문과 추측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은 북한공산집단의 상투적인 선전에 동조하거나 그를 고무, 찬양하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를 궁극적으로 이롭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이에 이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으로 다스린 원심조치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독자적 견해로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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