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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3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2.12.15.(694),1125]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의 단체구성죄 성립에 있어서 정부참칭이나 국가변란의 목적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의 단체 즉 단순히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동법 제7조 제1 , 2항 소정의 찬양, 고무,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를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만 있으면 족하고 더나아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신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0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피고인에 대한 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채용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군 검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나 공소외 1, 2, 3, 4, 5, 6 등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이 경찰에서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에 연유한 것이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니(피고인이나 위 사람들은 검찰에서 제대로 이야기해보았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법정에 가서나 밝히겠다는 심산으로 경찰에서 한대로 검찰에서도 진술했다고 하고 그러나 검찰에서 고문을 받았거나 기타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인정사실에 대한 원심의 법령적용 또한 정당하여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특히 소론은 아람회의 구성에 관하여 반국가단체구성죄로 처벌한 것은 그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반국가단체구성죄에 있어서의 반국가단체란 동법 제2조 에 정하는 바와 같이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본건 공소사실인 동법 제7조 제3항 의 단체 즉, 단순히 반국가단체를이롭게 하는 행위( 동법 제7조 제1 , 2항 소정의 찬양, 고무,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를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만 있으면 족하고, 더 나아가서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까지 요하지 아니함은 위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 소론은 본건 공소사실을 동법 제3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거나, 동법 제7조 제3항 의 단체구성죄의 법리를 오해한데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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